[ 금산홍삼 ] 금산홍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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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3-02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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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움큼 보릿살 받아서 가시려고 했는데요,
금산홍삼 이라고 하시면서 33만원에 사가라고 그 농협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꼬셔서
반가격에 파는 거라고 해서 사왔는데 인터넷에 보니 동일내용으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인지 어떻게 판별해야하나요??
집으로 33만원 중에서 1회 54000원 입금하라고 지로용지가 왔어요.ㅠ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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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