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후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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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진하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5-03-03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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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子 윤진하.<br>
내역:상기 고인(이영애)은 상기 주소에서 아들(윤진하)과 같이 사시다가 노병(치매.뇌경변)이 심해져서 "순천 중앙병원"진단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성산요양원"(전남 순천시 석현동 670번지. 연락처 061-752-6139)으로 옮겨 계시다가 2010년 1월16일 별세 하셔서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사망진단서 2013년1월22)에서 장례를 치루고 화장을 하였읍니다.<br>
그러던중 방송(2015년3월1일 MBN밤11시)을 보고 장제비신청을 하려고 해당 동사무소(순천 삼산동 동사무소) 1순천시 서면 구만 장선길12 *2 순천 성산요양원* 성산요양원은 순천시 삼산동에 주소지임)에 가서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요양원이용 계약서.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했는데.<br>
장제비 지급기한(사후 5년이라고함)이 넘었다고 거절당하고 돌아왔읍니다.<br>
담당 면사무소(서면 사무소)에 사망신고하러 갔을때에도 정부지원 장제비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듣지못했고 장례이후 넘었다는 기한도 46일밖에 안되었는데...(2010. 1.16 해당 동사무소청구한 날 2015.3.2 )<br>
본인(윤진하)은 현재 장에판정(지체장애5급.당뇨통원 치료중) 으로 통원 치료중이므로 아무런 수입이 없고 <br>
기초 수급비로 연명 중입니다.<br>
명철한 해결책을 바라는바 삼가 민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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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어머님께서 돌아가신후 장제비 신청이 늦어졌다며 지급거절을 당하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장제비신청 기일은 3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