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신문구독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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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5-02-24 2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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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분이 신문을 보셨나봅니다.<br>
3차례 구독 원하지 않는다고 동아일보사에 전화했습니다. <br>
마지막 통화는 2015년 1월 31일 11시 30분경</p><p> 남** 씨랑 통화하였습니다.<br>
두번 통화했을때와같이 잘 처리 하겠다고 하셨습니다.<br>
신문은 여전히 옵니다........ <br>
그렇게 원히 않는데 넣고 나중에 돈을 받아 가려는건 아닌지 짜증납니다.<br>
전화도 한두번이지.. 짜증나네요.. 전화를 해도신문을 계속 넣는건 무슨 이유일까요?-.-<br>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글을 남깁니다.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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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오신 집에 계속 배달되는 신문으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