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 ] 미라지 가구 배송지연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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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5-02-25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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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이사날짜에 보내줄수있냐 묻자 상급자에게 확인후
한달이면 충분하다 하여 계약후 입금완료
이사 일주일전 전화로 10일정도 지연되겠다고 통보하여
안된다 날짜를 받아서 그날 보내줘야한다 했더니
수입하는 물건이라 안된다하여
환불 요청하니 5% 공제하고 보내주네요
배송일 지연될수있다고
계약서 아래 기재되서 환불하면 공제한다 싸인했으니
구두상으로 계약당시 몇번을 확인 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 못했으니 책임을 전가 합니다
결국 15만원을 공제하고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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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