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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트 ] 파리바게트 교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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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선
  • 조회수 : 6,888회
  • 작성일 : 15-02-27 12:12:54

본문

<p>ㅇ 발생일시 : 2015.2.26 18:38 파리바게트 광명역점<br>
ㅇ 개요 : 빵을 구입하고 행사장소에 가 보니 빵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매장에 가서 기분좋게 빵이 부러져 있다고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결제된 빵은 교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먹을 거면 교환 안해도 되지만, 행사용이니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제한 영수증 보여 주면서 결제한 지 10분도 경과 안됐고 조금전에 바로 구입했다고 행사용으로 구입한 거니까 교환해 달라고 했으나 불가 안내를 받아 빵을 매장에 놓고 나왔습니다.<br>
  파리바게트 VOC에 민원제기하고 연락이 안와 </p><p>080-731-2027 김**상담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교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br>
 그럼, 소비자에게 교환안된다고 매장에 게시해 놓던가 또는 결제할 때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br>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br>
 얼마 안되는 빵가지고 제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한심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파리바게트 김명희상담사님도 다른곳으로 민원제기 하라고 하네요(즉, 내면에는 민원제기 해도 소용없다는 게 내포되어 있게죠.ㅎ~~~) <br>
 소비자는 바위에 달걀을 치는 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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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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