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네일 ] 회원권결제 후 업체가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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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정애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2-27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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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달 전 대구두류지하상가 내 입점 해 있는 퀸네일샵에 회원권3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고 한 번 밖에 사용하지 않아 25만원가량이 남아있는데,,,
한달전부터 내부수리중이라는 표시만 해 놓은 채 계속 문을 열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던 중
오늘 다시 가보니 임대한다고 붙어있어서,,,ㅠㅠ
바로 두류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하지만 거기서의 답변은
나 몰라라는 식이었고,,,
피해본사람들끼리 모아 경찰서에 고발하라고만 했습니다.
실지 지하상가내에 수익권증서를 통해 입점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곳에서 이런피해는 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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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원권을 구입하신 네일샵이 문을 닫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