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리조트(구)올레앤유 ] 회원권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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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발자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2-17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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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계약서랑은 다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1년마다 전화와서 인수합병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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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