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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헤어 ] 돈과 시간과 머리카락까지 잃었는데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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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2-23 2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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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약 12시경 토리헤어 수원 한일타운점에서 노멀매직을 하려했으나 직원의 권유로 돈을 더 지불하고 프리미엄 매직을 했습니다.
시술 전, 직원이 끝부분이 손상될 수 있으니 시술 후에 상한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시술도중 직원은 다른 손님의 머리를 하기도 하며 저와 다른 손님의 머리를 번갈아가며 작업했고, 중간에 계산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시술 후 상한부분은 안잘라도 된 것 같다며 이틀동안 머리를 감지말고 일주일동안은 머리를 붂거나 삔을 꽂지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나온 후 사적인 볼 일을 보던 중에 머리 끝이 많이 타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천안에 돌아와야해서 미용실에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니 모발 끝이 더 악화되어 잘라내려 근처 문을 연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께서 제 머리를 들춰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안쪽머리가 악성 곱슬처럼 자글자글하며 매직기로 구부러뜨린 것처럼 몇군데는 꺾여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 사람머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수세미같은 느낌에 놀랐습니다.
오른쪽은 그나마 괜찮으나 왼쪽이 너무 심각했고, 직업상 머리를 묶어야하는데 묶으면 자글자글한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곱슬도 아닌데 프리미엄 매직을 한 후에 악성 곱슬머리처럼 되어버린겁니다.
그런데 미용사님께서 끝은 상한거지만 안쪽은 신생모이고, 상한게 아니라 매직이 잘못된 것이라며 부분 매직으로 펴보자고 하셔서
월요일에 당장 출근을 해야하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요일인 다음날로 예약을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토리헤어에 바로 전화를 했으나 영업시간이 지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토리헤어가 일요일은 휴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일요일에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결국 천안에 있는 미용실에서 다시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부분매직을 했으나 여전히 완벽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지면 수세미같은 머리에 만질때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월요일이 되고 바로 토리헤어에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틀동안 머리를 감지말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다른 곳에서 머리를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는 제가 이틀 안에 머리를 감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한 당일날 이렇게 되었고 수원까지 다시 가서 머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당장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했기에 급한 마음에 연락도 되지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분매직을 했던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끝부분만 그런거라면 잘라내면 그만이지만 뿌리 바로 밑에부터 자글자글해진거라 몇년동안 기르면 자르고 기르면 잘라서 없애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과 시간을 낭비했으며 머리카락 또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납니다.
꼭 도와주세요 여자로서 이런 머리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몇년을 머리 만질 때마다 속상해하며 계속 달발로 잘라야할 생각에 잠도 안옵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닐 뿐더러 돈을 받아도 머리는 돌아오지 않지만 너무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부분매직하느라 추가로 들어간 돈까지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의 권유로 더 지불해서 프리미엄매직을 한거였는데 그 돈이라도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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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펌을 하시고 머리가 많이 상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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