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인업휘트니스 ] 헬스장 환불 시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정호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2-26 13:49:33
본문
그런데 환불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더군요.
- 그동안 헬스장 이용한 요금 = 이용한 날 * 2만원
- 환불금 = 결재액 - 그동안 헬스장 이용한 요금
저렇게 계산을 해서 하나도 돌려 받지를 못하게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그냥 두고 시간 될 때 나오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헬스장 이용하면서 연기를 몇번 했는데,
처음 헬스장 등록한 락카에 대해서는 연기가 안된다고 갑자기 짐을 빼라고 연락이 와서
그런 조항은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하고 빼지 말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임의대로 짐을 빼버리더군요..
한 두~세달 정도 이용도 못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하다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지도 몰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의류 구입했는데 배송을 안하네요 15.02.26
- 다음글한샘 가죽소파 15.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