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일정수기 (렌탈) 해지 관련 및 위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5-02-26 14:20:03
본문
- 이전글배송 연락 두절입니다.... 15.02.26
- 다음글핸드폰 위약금 관련 문의 15.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수받아 사용중이시던 정수기의 미납금으로 인한 관리소홀과 위약금 부과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금이 있는경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체측 약관을 다시한번 살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