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베르펜션 ] 몽베르펜션 취소 수수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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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민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27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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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베르 펜션이라는 곳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숙박날짜는 3월 25일 1박이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월19일에 펜션으로 문의하여
전액입금을 하고 예약을했습니다.
사정상 취소를 하게되어 2/23 취소요청을 하게되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미루시다 수차례 연락을 거듭
하여 2/25일 전체금액의 10%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이상하여 홈페이지에 있는 취소규정을 통해 입금후 취소는 10%의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전도 아니고 한달 전에 취소를 했는데도 이런 경우에 홈페이지에 있는 팬션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펜션은 홈페이지상으로 실시간예약이 되는곳이아니라 오로지 전화로만 예약접수가 되기때문에
이런 취소 규정은 예약 시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약 시 신중히 꼼꼼하게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파악하지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런 억지스런 취소규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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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