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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모리 ] 화장품 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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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2-25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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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펌핑기를 눌러도 내용물이 나오지않아 펌핑기가 망가진줄알고 분해해 보았더니 내용물은 다 쓴 상태였는데 포장이 어이가없어서 글 올립니다 검지손가락정도되는 길이의 케이스에 담긴 내용물의 양은 검지손가락 한마디정도 깊이,넓이 모두다 검지손가락 한마디 양밖에 들어있지않고 케이스만 과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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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중이시던 화장품의 용량이 포장대비 많이 부족하여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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