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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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정남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26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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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저녁에 찾으러 관리실에 갔더니 물건이 없는거예요.
목록표에는 택배기사가 적어둔 목록이 있고, 찾아갔다는 사인은 되어있지 않고요. 관리실 직원은 CCTV확인은 시켜줄수있으나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합니다. 기사 전번도 모르고해서 26일 오늘 낮에 홈쇼핑에 전화해서 전번확인하고 기사에게전화했더니 기사는 분명 관리실에 두고 갔다합니다.
이런경우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하나요? 물건은 메모리폼베개 이고 가격은 49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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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받으실 물품의 분실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