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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트 ] 파리바게트 교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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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선
  • 조회수 : 6,891회
  • 작성일 : 15-02-27 12:12:54

본문

<p>ㅇ 발생일시 : 2015.2.26 18:38 파리바게트 광명역점<br>
ㅇ 개요 : 빵을 구입하고 행사장소에 가 보니 빵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매장에 가서 기분좋게 빵이 부러져 있다고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결제된 빵은 교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먹을 거면 교환 안해도 되지만, 행사용이니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제한 영수증 보여 주면서 결제한 지 10분도 경과 안됐고 조금전에 바로 구입했다고 행사용으로 구입한 거니까 교환해 달라고 했으나 불가 안내를 받아 빵을 매장에 놓고 나왔습니다.<br>
  파리바게트 VOC에 민원제기하고 연락이 안와 </p><p>080-731-2027 김**상담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교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br>
 그럼, 소비자에게 교환안된다고 매장에 게시해 놓던가 또는 결제할 때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br>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br>
 얼마 안되는 빵가지고 제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한심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파리바게트 김명희상담사님도 다른곳으로 민원제기 하라고 하네요(즉, 내면에는 민원제기 해도 소용없다는 게 내포되어 있게죠.ㅎ~~~) <br>
 소비자는 바위에 달걀을 치는 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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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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