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하나투어] 항공기 결항으로인해 상품이 취소되었음에..환불만 해주고 사과조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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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2-23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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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당일되서 결항되고(납득할만한 천재지변이 아니였음), 당일날 대체편이 많았음에도...
하루미뤄진 대체편으로 뒤늦게 대응하고,
심지어 귀국을 늦어진만큼 늦춰서라도 일정진행을 다 하는게 아닌...
본인들 맘대로 알맹이 다빠진 말도 안되는 일정을 심지어 출발일 하루 뒤에 문자 한통 주고서는...
이 일정으로 안가고 싶으면 100% 환불해주겠다....
그게 대응의 끝입니다.
여행자약관에는 첨부한데로..
분명 당일 취소에 대한 배상내용이 있음에도...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 일정인 8일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통보 조차 없이, 그냥 7일짜리 거기까지 간 목적이 다 사라지는 이상한 스케쥴을 주고서는
이 상품 안가면 환불해주겠다............라는것은..
본인들이 취소통보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취소 통보조차 하지않고, 그냥 대체상품을 디밀어 넣음으로써
심지어는 고객 기만의 행동까지 취하고서는, 본사에서는 사과조차없습니다.
여행약관과 계약대로라면...
총 상품가격의 50%를 배상받아야합닏..
사실 취소환불이 100% 였다는것도 어패가 있는것이...
몇달전에 미리 넣은 금액의 이자 부분이며, 쓸데없이 내논 비자 발급비 등은 포함되지도 않은것입니다.
첨부파일
- 20150218_160920.jpg (2.2M) DATE : 2015-02-23 13:50:59
- 20150218_160841.jpg (2.0M) DATE : 2015-02-23 13:50:59
- 출발 당일 인솔자 문자.png (450.6K) DATE : 2015-02-23 13:50:59
- 결항 다음날 1.png (272.8K) DATE : 2015-02-23 13:50:59
- 결항 다음날 2.png (342.4K) DATE : 2015-02-23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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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