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 블랙박스수리 한달이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2-24 08:29:50
본문
1월19일또 수리를 맡겻 습니다
전화해도 통화 하기도 힘들고
아직까지 물건은 오지도않고
어찌해야하나요
마냥기다려야 하나요.......
- 이전글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휘트니스 환불 요청 15.02.24
- 다음글환불7일이 명절연휴 포함되나요? 15.02.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의 수리지연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