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 ] 하자제품을 가지고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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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2-26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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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얼음정수기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소음도 크고 이제는 냄새까지 납니다.
제습기는 누수 1차발생으로 교환받고 2차발생엔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기기도 믿고 쓸수 없기때문에 해지를 해달라고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고객센터에 몇일동안 통화요청을 했으나 번번히 진행되는부분이 없었고 하자가 없다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라합니다.
이게 말입니까?정상적인 제품을 이용했을때 해지하는게 위반이고 위약금 아닙니까?
배째라는식도 아니고 억울하고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빠른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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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기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업체 측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이행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른 제품에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