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시술(눈썹/아이라인문신)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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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라인 ] 반영구 시술(눈썹/아이라인문신)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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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민성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3-0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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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말에 눈썹 문신을 받았습니다.
눈썹 문신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시술받는사람이 원하는 눈썹모양을 먼저 스케치 하게 합니다. 그런후 마취연고를 바르고 시술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은 스케치하세요 라는 말도 없이 바로 시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과는 눈썹이 짝짝이로 시술되었고 눈썹 끝모양도 맞지 않을뿐더러 굵기도 조금 상이합니다.
그냥 짝짝이 눈썹입니다.
눈썹모양에 대해서 항의하였더니 자기(시술자)는 전문가라며 오히려 제친구를 다그쳤습니다.

일단 결제를 하려고 하니 3회에 15만원이며 15만원을 먼저 계산해야된다고 해서, 친구도 그런가보다 하고 카드를 냈는데 카드결제는 3만원을 더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무슨 카드결제로 3만원을 더냅니까??
카드 수수료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결제금액의 20%나 내야 한다니요?
여신금융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 아닙니까??
왜 3만원이냐고 따지니 되려 자기는 바쁘다고 역정내며 빨리 결제방법을 정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친구가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으니 '그럼 아이라인도 한다고 했으니 눈썹 15만원과 아이라인 10만원까지 결제 하면 수수료없이 25만원에 해주겠다'며 친구에게 딜을 걸었다고 합니다.
친구도 짜증이 많이 나있었고 더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25만원을 결제하고 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털어놓으니 당장 환불받으라고 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아직 시술하지 않은 아이라인만 환불해달라고 하였는데 왜 환불하려고 하냐며 자기는 환불해줄수 없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 시술하지 않은 부분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취소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물건도 구매하면 7일이내에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걸까요????
그리고 눈썹도 엉망으로 시술 된 마당에 아이라인까지 맡기고 싶겠냐구요...
전화로 옥신각신하다가 친구도 너무 화가나서 눈썹시술한것도 아직 안한거에 대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눈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거라며 내작품이 아직 완성된게 아닌데 왜그러냐며 화를내네요.
자기를 반영구문신계의 예술가적으로 표현하더라구요. 자기는 프로고 제친구의 눈썹은 작품이라고..
피부미용협회에 가입되있다고 들먹이며 대뜸 '나 개인사업자야!! 내가 환불못해주면 그만이지!!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고발할꺼다' 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녹취있음)

친구는 그 아주머니와의 30분이라는 시간동안 통화를 했고, 너무 화가나서 열이38도까지 올라 응급실도 갔다왔다고 합니다. 착한 제친구에게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

이런 악덕 업주, 그냥 놔둬야할까요? 돈도 돈대로 아깝고 눈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그곳에서 시술 받고 싶지 않다고하구요.

1.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클레임을 걸었을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2. 카드결제시 수수료 요구, 그것도 결제금액의 20%.. 불법 아닙니까??
3. 나머지 시술료와 추가 시술비용을 지불한것에 대해 돌려 받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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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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