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 홈플러스에서는 보상을 규정에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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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상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17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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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5년2월16일 7시 30분경 홈플에서 물건을 구입후
물건의 가격이 잘못되어서 고객센타에 가서 문의를 하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여 5분여후
물건의 가격은 정상적이고 손님이 잘못 본 것이라 하여 그럼 판품을 하여 달라하여 반품후
다시 이전의 물건이 있는데에 가서 물건의 판매 금액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었더니 언제찍었는냐하며,,확인을
하러 사진을 찍은 장소로 가자하여 사진의 장소로 가서
확인을 시켜주니 그때도 착오라는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선심쓰듯 2000원에 판매를 하겠다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않아 계산서에 나와있는 고객센타 052 290 8000번으로 전화를 하여 책임자와 통화를 요구하니 기다려 달라하며 10여분후 고객센타의 저의건을 다루었던 담당자와 통화를 연결하여줌,,연결후 할말이 없으니 책임자와 만날테니 책임자와
만나게 해 달라고함,,, 8시20분경 매장관리자와 만남,,, 물건판매를 잘못해서 발생한건이니
통화요금11분과 1시간여를 소비하였으니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이 없어 줄 수 없다고함.
물건표기를 잘못한것과 확인을 하지않고 손님이 틀린 것이라는것과
손님이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여 주어도 믿지않은 사실과
다시 손님에게 2차확인을 하러간것과
계산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52 290 8000번은 울산이 아니고 서울고객센타에서
하는것이니 모르겠다한 것
보상(전화비용, 1시간여의 지체시간비용)을 요구하니
모든 것이 울산점에서 판매 잘못으로 일어난 사실을 규정에 없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함..
규정대로라며,,, 1차적으로 계산잘못이며,,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현장확인후 아무말없이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여야함,(미지급함)
판매매장에서 잘못된 것을 고객이 확인하여 증명을 한 시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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