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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장어 ]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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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대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2-18 2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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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5일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오후 20시경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에 있는 "통영장어" 라고 하는 식당에 아들과 둘이 "오랬만에 장어로 몸보신 좀 할까"? 하고 통영장어 라고 하는 식당엘 갔었습니다.
  메뉴에 분명히 "장어 무한리필" "아나고" 등 써있드라고요.  도우미를 불러서 장어리필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서 도우미보고 '장어를 양념하지 않고 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그런지 느끼하지 않네요' 라고 했고
도우미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잘라 주길래 먹으면서 "이거 혹시 아나고 먹는것 아냐"? 생각이 들어서 도우미가 왔길래  "혹시 아나고 갔다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했더니 도우미왈 "아나고지 자연산 장어가 있나요"? "뭐라고요 장어가 아니라고요" 하니 이제는 "붕장어" 라고 하더군요  길가 간판에도 분명히 "자연산 통영 장어" 라고 하고 식당안에 메뉴판에도 "자연산장어 무한리필" "아나고" 등이 써있구요 주인도 도우미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드라구요. 시골에서 장어판다고 하고 아나고를 시골 사람들에게 사기로 팔아도 괜찮앗던 모양이죠?
  이렇게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팔아도 되는건지요 손님을 상대로 사기로 장사를 하고 장난을 처도
되는지 소비자 고발 쎈타에 정식으로 고발하오니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의 허위광고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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