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샤(화장품) ] (미샤) 화장품 트러블 발생과 복잡하고 기분나쁜 A/S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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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2-23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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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너 2개와 마스카라 3개를 구입했었습니다.
바로 사용을 안하고 1월에 사용을 한후(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함께 사용)
눈이 가렵고, 자고일어나면 눈이 아이라이너 라인이 부어서 쌍꺼풀이 부풀어있고 했습니다.
최초사용때는 화장품탓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번째 사용쯤...출근후부터 눈이 너무 가려워 급기야 회사에서 화장을 지웠습니다.
그후 며칠동안 눈이 계속 가렵고 부어있고..
일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난후, 화장품때문이구나 판단하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동일 상품을 사용을 못할것같고, 한두개가 아니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하기위해 전화를 하였습니다.
1.첫 상담때(토요일) : 본인은 아이라이너 화장품때문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하고 교환을 하고 싶었음.
: 상담원 - 구매한 사이트를 알거나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될수있다하고, 알고있냐고 질문
: 나 - 교환을 원하고, 정확히 사이트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음.
: 상담원 -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구매사이트나 영수증이 없으시면 환불은 안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셔서 서류를 받아와야한다고 하였음. 진단서,영수증,약제비영수증 등..
: 나 - 알겠다고 했음.
2.두번째 상담때(월요일) : 주말동안 병원을 못갔으며, 가려움증은 거의 없어졌고, 쌍거풀라인만 약간 부풀어있는 상태였음.
직장인이라 병원가는것이 쉽지않고 하여 첫 상담시 상담내용을 본인이 판단하건데,
환불의 경우는 영수증등의 증빙이 있으면 가능하고,
교환의 경우는 영수증이 없으므로 병원진료 증빙이 있어야함으로 판단하였기때문에,
구입한 사이트를 검색하여 찾아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냥 환불처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함.
: 상담원 - 환불이든 교환이든 병원진료증빙이 있어야한다고함.
: 나 - 그러면 나같은경우 증상이 있을때 바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런경우,
증상이 완화되어 병원을 가서 아무이상 없다고 나오면, 그 화장품을 다시써서 트러블을 만들어서 진단받으러 가야하냐고..응대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음.
: 상담원 - 어쨌든 병원의 서류가 있어야 모든지 된다고 같은말만 함.
: 나 - 그러니깐...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병원가기도 힘들고 하여 시간이 지나고나서 병원을 가면 증상이 없어져서 진단을 안해줄텐데 그런경우는 어쩌냐고 하니깐,
: 상담원 - 그건 의사가 결정하는거고 일단 병원의 서류가 있어야....
-->위 상담원과 통화중 화가났던 것은,
나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력이나, 구입영수증만으로도 환불은 아니더라고 교환을 해줘야하는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었는데,
상담원은 충분한 설명에도 무조건 화장품 트러블로인한 병원진료증빙이 있어야한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당연히 그러면 현재상태가 좋아졌다면, 그 트러블을 만들기위해 다시 화장품을 사용해서 병원에 다녀와야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음.
3. 병원진료시 의사선생님 의견 : 정확한 화장품성분으로 반응검사를 한것이 아니므로, 진단서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에 정확히 화장품때문에 생긴 트러블이라고 기재하지 못한다고 함.
그리고, 이같은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용이 비싼 진단서나 소견서보다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가는게 좋을거라고 하여 그것을 받아왔음.
또한, 트러블로 인한 아이라인쪽에 각질이 두꺼워진 상태이며, 연고를 처방받았음.
(진료소견서 내용 : 화확적 물질에 의한 트러블..이라고 적혀있음.)
4. 3차 고객상담 통화 결과
상담원은 (화!장!품!)세글자가 진료확인서에는 없기때문에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고 함.
병원에 다시가서 병원차트를 받아오거나 화장품 세글자가 있은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함.
첫 피부과 진료당시 2시간넘게 걸려 진료받고 처방받고,
두번이나 고객센터에 상담을 하고,
벌써 몇주째 화장도 못하고 출근을 하고 있고,
결국 병원증빙서류에, 화학적물질이란 문구도 안되고, 화장품 세글자가 없다고 처리가 안된다는
미샤측의 고객센터 상담이 너무 어이가 없어 글 올립니다.
그 얼마안하는 화장품을 교환받겠다고, 다른곳도 아닌 눈두덩이에 다른 화학물질을 칠하고
트러블을 만들었을까봐 그런걸까요?
도대체가 이런식으로 절차와 서류와 정확한 문구만을 따져서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이런식으로 토씨하나 원하는대로 서류를 받아야만 a/s처리가 된다면
첫 고객상담때 상담원도 토씨하나 틀리지말고 상담을 해줘야
두번 세번 전화하고 시간허비를 안할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번의 상담과, 병원진료를 위한 시간허비,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결론짓는 미샤!!
미샤화장품은 절대 절대 두번다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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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화장품 사용중 부작용으로 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