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자동차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한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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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명화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2-24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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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속도로를 막 내려와서 차가 멈췄기 때문에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건입니다.
자동차는 키로에서 보듯이 많이 운행도 하지 않았고, 미션속에서 볼트가 풀려진 상황이라면 조립에서 부주의한 결과인것인데, 보증기간이 지난것으로만 치부하기엔 넘 억울합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특히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의 조립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결과인것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규정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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