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배달우유 ] 약정 해지시 이해가 안되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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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2-23 0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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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십만원 내라하더니 십만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 묻고 사은품은 2~3만원대인데 나머지는 뭐냐? 란 대답에 계약서에 고지되어있다고 자기네는 그대로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약금내용 알았으면 계약안했을거다. 설명들은적도없으니 이 금액은 부당하다. 라고 얘기해도 배째란 식으로 우유를 마음대로 넣더라구요.. 해결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저분만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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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우유 계약하신후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