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le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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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경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2-23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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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LCD,LED TV의 패널은 보증기간이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