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 인터넷 관광상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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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동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2-23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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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괌을 여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환불 규정에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100% 환불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소할 시기가 설날이 끼어서 여행사가 쉬는 날이라서 한달이 넘었습니다.
예약날짜 3월 21일 - 설날 2월 18~22일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예행사가 쉬는 날이나 취소가 할 수 없었습니다.
23일 전화해서 30일 이전에 취소하고 싶었지만 쉬는 날이라서 취소를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규정을 따지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의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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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상품 예약후 취소와 관련하여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0%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