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중고 컴퓨터를 새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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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인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2-25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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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새제품이라고 답변했고 나는 12월 31일 결제, 1월 2일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새제품이라고 해서 의심도 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0일 후에 뚜껑을 물티슈로 닦으려고 하다 크고 작은 많은 스크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새제품에서 있을 수 없는... 스크래치. 나는 이 컴퓨터가 중고품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G마켓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날이 1월 22일이었고 구입 후 20일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G마켓에서 판매자가 교환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판매자가 올린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도 있었던 사이트가 교환 요구 후에 갑자기 삭제가 되었습니다.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나는 하드디스크 사용시간 확인 프로그램(CrystalDiskInfo)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의 전원이 들어온 횟수와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확인해 본 결과 1월 26일 기준으로 전원이 들어온 횟수 “197”회. 사용시간 “1350”시간으로 밝혀졌습니다. 25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해도 600시간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뭔가요?
나는 1372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판매자가 완강하게 반품을 거부하고 있고 G마켓 또한 이 일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G마켓은 소비자의 피해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과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의 시리얼이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시 상품을 받을 때 Box도 보관 하고 있습니다.
G마켓은 지금까지 책임회피로 일관, 사건을 종료하겠다고 본인과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나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제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제품 또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적 처벌은 어려운가요?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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