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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C ] 허위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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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2-24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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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2일 방 10시경 서초점에 있는 KFC에서 치킨과 햄버거를 구입하였다.
문 앞에 붙어 있는 햄버거 광고지(40% 할인)를 보고 10개를 구입했다.
집에 와서 햄버거를 열어보니 광고지에 있는 사진과 전혀 다른 1/3크기다.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광고지와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다.
여직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광고지 밑에 실물과
사진이 다를 수 있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책임자와 통화를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고 광고지 교체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 책임자는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아직 나처럼 항의 전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나에게 그 햄버거 값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한 사람에게 환불보다 소비자는 나 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햄버거를 판 모든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글귀는 소비자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다.
KFC 측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KFC는 더 나쁜 악덕 기업이라 생각한다.
할인행사를 미끼로 해서 일주일을 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한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에서 그런 비양심적인 상도는 없어져야 한다.







속인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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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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