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했는데 돈도, 상품권도 돌려받을수가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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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데이맘 ] 상품권 구입했는데 돈도, 상품권도 돌려받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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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재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2-25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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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맘에서 2월 12일 고객신뢰보상기프트딜 신세계상품권 한정 3000매 할인판매를 한다하여 3장(255,000)을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13일 신세계모바일상품권으로 13일 오전 9시 이전 입금 고객은 당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순차발송하고, 오전 9시 이후고객은 16,17일 순차발송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오전 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주문량이 몰려 입금확인이 지연되었으며, 구매하신 상품권은 2월 16일 오후 2시까지 정상발송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일이 되어도 문자도 없고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중으로 설 연휴가 지나 20일에 홈페이지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커녕 23일 방문 환불접수가 20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방문 고객들은 애석하게도 기업재무상황을 고려한 일정 확인 안내만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상품권 관련사고는 모든 수사기관과 소비자보호단체에 접수 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며, 당사는 거래정황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성실히 발송 및 환불조치를 책임지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고, 발송일정을 1:1로 알려준다는 유선안내가 있을것이라 하더니 연락은 커녕 제시해준 다섯개의 번호가 모두 연락이 안됩니다.
통화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안심시키거나 약속하는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기다려달라는 양해의 문제가 있어야 양심적인 기업이라 할텐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데이맘에 저와같이 당했네요.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다시는 자리잡지 않도록, 힘없는 소비자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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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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