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 가구 배송지연으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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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가구 ] 미라지 가구 배송지연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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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5-02-25 13:11:08

본문

한달전 이사를 위해  미라지가구 침대구입
직원에게 이사날짜에 보내줄수있냐 묻자  상급자에게 확인후
한달이면 충분하다 하여 계약후 입금완료
이사 일주일전 전화로  10일정도 지연되겠다고 통보하여
안된다 날짜를 받아서 그날 보내줘야한다 했더니
수입하는 물건이라 안된다하여
환불 요청하니  5% 공제하고 보내주네요
배송일 지연될수있다고
계약서 아래  기재되서 환불하면 공제한다 싸인했으니
구두상으로 계약당시 몇번을 확인 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 못했으니 책임을 전가 합니다
결국 15만원을 공제하고 보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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