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카드수수료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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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조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2-25 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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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청구서보니깐 첨부대서나왔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나몰라라하면 소비자 마음되로 하 라고 함....
처음에 업체에카드등록시 사업자카드라고 등록후
자동으로 사용했는데 티브이 광고는 무이자 광고하면서 사고났더니 이자가붙는 좀 황당한경우라
업체에 전화걸어도 그냥 소비자가 부담하라는식으로 해오니 처음 올리는글이라 어찌할바몰라이렇게 글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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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무이자로 물품 구입하셨는데 수수료가 청구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