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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노트북 ]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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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26 2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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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노트북 구입하여 사용한지 10년이 되지않았다
사용하고 액덩커버를 닫은후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 열어보니 액정에 이상이 생긴것이다
이로인해 서비스 센타를 방문하였고 엔지니어 하는말 액정손상은 무조건 소기자과실이다
그래서 무상수리가 되지않는다라고 윈ㄹ?ㄴ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전혀 충격을 주지않았고 커버는 물론 액정부근에도 어떤손상흔적이 없고 단순히 커버를 열어보니 그리된것이라고
변명 을 하였으나 같은대답 액정부분은 무조건소비자 과실이다
이에 본사 서비스팀장 전화연결을 시도하셨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통회연결이 안되는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전화하니 연결되어서 이와같은설명을하니 똑같은답변 액정은 점으로 이루어진것이고 액정이 이상이라면 소비자과실이다 엔지니어 말을들었으면 그것이맞다
전후사정도 듣지않고  무시했다
어찌된건지 확인한다는 말도없었다
대표또는 비서실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연결이 불가능하다한다 모두자기에게 연결이된다
같은말의 반복이다
그래서 일단 다시 서비스센타를 방문하니 보고한다고 사진을 찍고 제품번호를 촬영하고
같은대답이다
소비자과실이다
무상수리는 안된다 유상수리를 하지않으려면 노트북을 가지고가라
그라고 민사로 하던지 알아서해라  그
큰회사를 이길수 있느냐
법무팀도 있고한데 해볼려면 해봐라
그런식의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정말 이유설명을 듣고 조치를 하기는 커녕 소비자를 우롱 하며 하고싶은데로 하라는 것이다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행태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제품하자와 관련하여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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