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근 찹쌀떡 ] 이낙근 찹쌀떡: 먹을 수 없게됐어요 직원 대응은 더욱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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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훈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17 2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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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낙근 첩쌀떡에 전화(02-2145-4082)하여 상황을 전하고 저는 하라는 대로 하였는데 이런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문의를 하였는데, 고 현 이란 직원분은 제가 냉동고의 냉기가 잘드는 곳에 얇게 잘펴서두지않고 서랍식 칸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는 소비자 관리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품과 같이 온 안내문에 써있는 것을 보고 냉동고에 보관했는데, 제가 냉동고의 칸에 넣은 것이 이렇게 제품을 버리게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면, 정확히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비자가 알아서 보관 할수 있는 정보입니까? 냉동고면 냉동고지 냉동고의 칸에 넣은 면 안되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품이 이렇게 된 것이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직원의 말에 분개가 됩니다. 저는다른 찹쌀떡을 비닐에 싼 상태로 냉동고에 많이 넣어 보관후 단순 해송후 잘 먹었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100% 국내산 찹쌀이라고 안내문에 광고하는데 찹쌀 100%인지 확인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에도 피해볼수 있는 소비자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덕훈 010-949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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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