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C ] 허위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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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2-24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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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 붙어 있는 햄버거 광고지(40% 할인)를 보고 10개를 구입했다.
집에 와서 햄버거를 열어보니 광고지에 있는 사진과 전혀 다른 1/3크기다.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광고지와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다.
여직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광고지 밑에 실물과
사진이 다를 수 있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책임자와 통화를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고 광고지 교체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 책임자는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아직 나처럼 항의 전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나에게 그 햄버거 값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한 사람에게 환불보다 소비자는 나 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햄버거를 판 모든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글귀는 소비자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다.
KFC 측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KFC는 더 나쁜 악덕 기업이라 생각한다.
할인행사를 미끼로 해서 일주일을 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한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에서 그런 비양심적인 상도는 없어져야 한다.
속인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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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