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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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비 ] 마켓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2-25 11:59:17

본문

수고하십니다.
마켓비의 횡포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 :
판매자인 마켓비에게 조립을 해야하는 상품을 주문했고 배송받아서
조립하려고 보니 부품이 하나가 없어서 조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켓비에게 부품의 추가배송을 요청했지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돌리며
추가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부품을 누락시켜 완전한 상품으로 조립을 할 수 없는 불량상품을 판매해놓고
소비자에게 조립전에 부품누락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부품누락여부를 확인을 조립중에 발견한 소비자의 잘못이 먼저인지
처음부터 부품을 누락시킨체 판매를 한 판매자의 잘못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누락된 부품을 마켓비가 배송해주기를 원합니다.

#1. 사진을 첨부합니다.(마켓비 고객센터에 처음 문의할때 올린 사진입니다.)
조립하기 전 단계로 피스하나 꽂지 않았고 대략적인 모습을 판단하고 부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품들을 얹어 놓은 모습입니다.

#2.마켓비와 3번의 문의내용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 Original Message ]
A/S 게시판에 사진과 내용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상품구입처: 마켓비
상품구입날짜: 2월 9일
주문자: 이종민
연락처: 010 6651 4171
상품명 : 철제 캐비넷
내용: 조립하려고 보니 ㅁ 모양으로 생긴 부품이 없습니다
총 부품수가 14종류가 되어야 되는데 13종류밖에 없습니다
없는부품 추가로 배송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
부품누락이력이 없는 제품입니다.
포장 사이와 제품 사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부품누락이력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누락이 안될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포장 사이와 제품사이 모두 확인해봤지만 부품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품 추가배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제품은 DIY가구 제품특성상
조립전 제품이상유무 확인하시고 조립하셔야됩니다.
조립이후 누락건은 취급부주의로 유상으로만 처리가능한부분 안내해드립니다.
처리규정은 해당상품 상세페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답변 잘 봤습니다
답변을 보니 무조건 소비자의 부주의와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배송이 올 때 부터 부품이 누락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판매자는 제대로 된 상품을 보내주고  소비자는 돈을 지불해야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며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매자가 제대로 된 상품을 보내지 않았고 따라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품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품상세페이지에도
고지된 내용대로 조립전 모든부품의 이상유무는 확인하시고
조립하셔야됩니다. 조립후에는 제품 파손또는 취급부주의로
누락될수 있는부분 유상처리만 가능하십니다.
도움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된 상품의 부품누락에 대한 책임회피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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