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 식사쿠폰 환불규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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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무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2-16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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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1. 상급자와 얘기해 본다고 하는 것은 원칙도 없고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됨.
2. 환불을 요청한 식사권은 현물이 아니라 쿠폰 상품으로 구입 후 7일 이내 환불제한 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현재에도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쿠폰의 구매일 기준으로 7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전에 요청된 환불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12일이나 쿠폰 사용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요청된 환불건을 그냥 사용하지 말고 놔뒀다가 70%만 환불 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며 이런 업체자체규정은 제한되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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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