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입 하루 지나고 기계 이상으로 환불 요구에 삼성법 논하며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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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노트북 구입 하루 지나고 기계 이상으로 환불 요구에 삼성법 논하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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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2-23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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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에서 2월 9일 노트북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에 아이콘을 받았는데
모자이크모양 계단식으로 이모티콘이 화면이 깨지고 영상이 뿌옇고
원래 가지고 있던 5년이상된 노트북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바로 다음날
하이마트에 전화를 걸어서 환불 혹은 교환을 요구하였더니
이미 하이마트에서는 손을 떠난제품이고 삼성서비스 센터와
해결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삼성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기사분이 오셔서 기계를 본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또 몇일 기다리다가
기사분이 내방하셨습니다 기사분이 보시고 이상을 느끼셨는지 이것저것
만지시다가 아무리 건드려도 그 화면깨짐 현상은 고쳐지지 않았고 기사분이 원래 기기가 그런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써야한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최신형 모델로 구입하였는데
이런결과가 너무 황당하여 다시 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기계를 더 쓰지 못하겠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기사분을 또 불어준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토요일 그저께 기계를 들고 삼성 서비스센터 중앙 점에 기계를 들고 내방하였습니다 그분들 말도 이 기계는 원래 그렇다는 말이고 이기계 자체가 최신형인데도 불구하고 화질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본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어떻게 구입 다음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박스,내장물 그대로인 상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자
소비자 법과 삼성법은 다르다며 핸드폰은 가능하나 다른 기기들은 구입다음 날 아무리 새것이라도
이상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삼성법,,, 그법이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 그 삼성법이 뭔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최신형 노트북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떨어지며 5년이상 노트북보다 성능이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삼성.
그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한마디도 못하게 그냥 이 기기를 사용해야하는 그것이 삼성에서 만든 소비자 법인가요??
어떠한 물건도 구입다음날은 그상태 그대로 환불을 요구할때 안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정말 당활스럽습니다
기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책임을 안지는 삼성.
삼성법.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이득에 맞게 만든 삼성법
황당한 법을 만든 삼성제품 이제 다시는 사용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절대적으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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