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플라워 ] 꽃배달 업체의 어이없는 서비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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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민경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24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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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꽃 바구니와 케이크를 옵션으로 주문했습니다.(총 주문가격은 꽃바구니 71,000원+케이크 35,000)
사이트상에 올라온 이미지와 약간은 다를수 있다는것은 감안한다하지만
제가 주문한것은 명백히 바구니였고
업체에서 배송한것은 꽃다발.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것은
배달전 제가 선물할 사람에게 선물을 받기도 전 전화를 해서는
꽃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하신분이 초코케잌을 주문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니 생크림으로
받으시면 안되겠냐고...... - -
꽃배달이라는것에 담긴 의미는 받는사람에게 서프라이즈성 이벤트의 기쁨을 주기위함인데
그것을 망친것은 물론이고
단가가 어쩌구 저쩌구...정말 선물을 안하니만 못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인은 자기는 괜찮은데 만약 비싸게 주고 주문한거면 잘 따져보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선물한 지인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업체쪽에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업체쪽에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니 주문받은 농장쪽에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다며
바구니를 꽃다발로 보내드린것,
그리고 그런 전화를 선물 받으실 분에게 한것 에 대해 정중히 사과 하더군요.
그러면서 2만원 상당의 영화티켓내지는 기프티콘을 말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냉정히 따지면 제가 보상받을길은 금전적인것 밖에 없어서
2만원으로는 해결이 안될거 같다
전액환불원한다고 하니 그건 곤란하다기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고 전화끊은
잠시후 다시 전화와서는 원가재료비? 운운하며 4만원 제시하더라구요~
이런 상황 100% 환불 요청 어려운건가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정말 기분좋게 선물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서비스 받으니 화가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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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꽃배달을 의뢰하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