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한게임 환불 불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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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창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2-25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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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1.26일 오전 한게임의 우파루사가라는 게임을 하던중
스킨에 있는 아이템을 구매(약1만5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꾸준히 게임을 하고 있으나 아직 스킨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약 1년이상?) 시간이 흐른뒤에 사용이 가능 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또 게임(아이템 진화)을 위해 보석을 구매(약1만원)하였습니다.
그때도 불만은 있었으나 제가 바로 사용했기에 그냥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스킨의 아이템은 언제 사용할 지도 모르며, 설명도 없었거니와
게임 운영자 측에서 그냥 사용된 상품은 취소가 어렵다고 제가 사용은 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도 사용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 사용 가능 할 지 모르는 일 인데 환불이 불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 아이템구매는 환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 구매내역과 답변을 첨부합니다.
이민창배상
첨부파일
- 한게임 우파루사가 관련 내용.pdf (1.1M) DATE : 2015-02-25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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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