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글이네 파이 ] 파이 구매후 몇시간 만에 취소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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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진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2-16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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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동글이네 파이고, 연락처는 010-8767-1017입니다.
2015년 2월 15일 일요일 저녁 7~8시경 파이를 6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2시경 주문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드리고, 담달 아침 8시경 전화를 드려, 파이 주문 취소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얘기를 했고 어느정도 수긍하는 듯 했지만 미안해서 20개만 주문하고 취소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 취소한다는 제 문자와 전화에 전혀 받아드릴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파이는 본인이 팔테니, 다른 기간에 와서 케익이나 다른 상품으로 그 나머지 금액만큼 사라고 강요를 합니다. 나머지 파이를 잘라놨다고 저한테 판매를 강요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손해를 볼 상황이 아닌데도 돈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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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