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상조119(주) ] 미래상조119(주)효마음 상조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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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수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2-21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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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000원 5년만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17일 상을 당하여 상조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다해서 낸값의 2배를 더 요구했습니다.
첨부에 계약서 및 이용안내를 보시면 알다시피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낸 금액으로 행사를 이용할수 있다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선경문화산업주식회사에서
2014년 4월부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조서비스 이행을 했습니다
바뀐 회사이름은 미래상조119(주)효마음 이라는 업체로
이름이 바꼈고 대표자또한 바뀌게되었습니다.
직원분이 나오셔서 전 상조서비스의 계약내용은 모르겠다하시며
바뀐 계약내용을 자꾸 예기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조업체를 이용안하고 개인적으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완납금액의 최소비용을
공제한 불입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있어
계약해지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는 무관하다며 발뺌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계약해지를 해주거나 해주지않는다면
완납한 금액 180만원내에서 쓸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른다며 회피하는 이 미래상조119(주)효마음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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