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LOYD ] 교환 환불 없이 물건도 버리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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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지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2-21 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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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은 2월 14일 토요일에 하셨다고 합니다
전 17일에 받았고, 받은 직후 상품을 보니 귀걸이에 큐빅이 돌아가길래
착용했다가 잃어버릴까봐 아예 꺼내지도 않고 넣어두었다가
설 연휴지나고 오늘 21일 토요일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교환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품질보증서부터 보더군요 그러거니 오늘이 8일째라며 교환이 안된다길래, 아니 지난 토요일에 샀는데 오늘이 일주일째이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네 법은 오늘이 8일째랍니다 거기다가 제가 큐빅이 돌아가서 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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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