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씨몰 ] 의류업체 취소후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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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2-23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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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주문하고 27일,28일 두번 취소했구요 그래도 취소가안되길래 2월초에 한번더했습니다.
신용카드할부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기때문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정도 지나 입금이 되지않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쇼핑몰 게시판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니 카드사에 매출취소 요청하였으니 당일저녁이나 다음날 환불될거라고하더니
지금현재 다시 10일정도 경과되었지만 카드사에선 매출취소신청된 이력이없다네요 카드결제일이 코앞인데 말이죠
그래서 해당쇼핑몰로 전화하니 고객센터라고 있는 번호는 계속 통화중입니다.
일부러 전화를 그렇게 돌려 놓고 정말 수십통을 해도 한번도 통화가 된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역시나 전화는 계속안되네요.
화가 난 채로 게시판에 또 문의를 하였더니 답도없습니다.
더이상 믿을 수 없고 그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처리에도 화가 치미러 오를 뿐 입니다.
알아보니 지금 디스카운트몰(디씨몰) 사업자는 명동쇼핑이네요
이라는 www.discount-mall.co.kr 사이트에서 저 처럼 환불에 대한 처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또 이런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더 강력하게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쇼핑몰에 작년 10월달 부터 피해자가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판매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해보시고 저 같은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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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주문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