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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준 ] 택배분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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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2-23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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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일 경동택배에 인삼과 도토리묵가루를 보냈는데 분실이되어 경동택배 본사에 십여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안받고 발송한 인창지점에서는 보냈다며 목포 산정영업소에 알아보라고 하여 목포에  전화하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안주네요, 그후 영업소소장 핸드폰에 전화하니 역시 전화를 안받아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피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른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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