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이에스 ] 주유소의 세차서비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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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기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16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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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횡포에 대한 고발입니다.
(주)원천석유
대표 : 박은균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1-15
전화 : 02-914-1442
주유금액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받고 세차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 02. 15(일) 17:00경 이 주유소에서는 10일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하다면서 그 이상 된 영수증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몇 년의 유효기간을 두겠다는 것으로 엄청 시끄러웠는데, 여기서는 10일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판매자 임의로 말도 아니게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만일 적법하다면, 주유기에 조그만 알림판 하나 붙여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주유소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커다랗게 써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평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2015.02.16. 강 기 탁
첨부파일
- 20150216_110727.jpg (3.4M) DATE : 2015-02-16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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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주유소측의 불친절한 세차서비스 형태에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