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비앤에스디프 ] 고속버스 소화물 배송비 과다청구 규정없이 눈대중으로 가격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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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훈희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5-02-1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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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내 물건받고 황당했습니다. 도착점(광주터미널 화물취급소)에서 저울로 재보니 박스상자1개 12kg 실외기(에어콘) 24kg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강남터미널에서 보낼때 2개(박스.실외기)는 늦은시간이라 그런지 저울에 재지도않도 임의로 저울에 올리지도않고 그냥 35.000원내세요!라고 하더니 달라고합니다. 늦은시간이라 드렸습니다. 돈주고 영수증받았고요! 알아서 처리한것이라 생각하고 돈결재하고보냈습니다. 나중에 광주에서 물건찾다보니 그곳화물취급소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것같다고합니다.그래서 확인해보니 운송비규정이있고 무개/크기로 산정한다는것을알게되어 따졌습니다.그런데 황당한것은 서울취급소에 따지라는것입니다.그래서 서울호남선 화물취습소에 02-6282-5050 영수증에 나온연락처로 전화했으나 몇시간동안 받지않고있습니다.
아무리 명절이라 바쁘다고해도 임으로 얼마주라고하고 그데로 영수처리합니다.광주와서 물건받아보니 너무나 어이없는 가격으로 도착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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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jpg (474.1K) DATE : 2015-02-1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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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속버스 수화물비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