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정보 ] 영업용포스단말기임대계약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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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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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2-16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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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067155781.jpg (4.9M) DATE : 2015-02-16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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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업용단말기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