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정관장 홍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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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2-16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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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월 7일 주문한 것이 2월 12일 배송완료로 뜨는데
받지도 않은 것을 왜 배송완료로 처리하고
택배기사 아저씨와도 통화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꺼져있고 문자에 답신도 안 주면
어쩌라는 건가요... 처가에 가야하는데 설날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 가야하는데
그것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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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