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디아 모텔 ] 파라디아 모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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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대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2-20 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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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라는 곳이 사람이 편안하게 쉬고 가야하는 곳인데
숙박을 할 방 열쇠를 받고 올라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둘다 몸이 안 좋고해서 바로 잤는데 보통 모텔은 추워서 깨고 한 적은 없어서
추울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너무 추워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연락을 했는데 바로 적적한 조치를 하지않고
(난방을 올려주거나 해야하는데 해운대에 있는 숙박업소라기엔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전기요를 가져와서 깔아서 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요도 요즘 나오지도 않는 구닥다리....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해서 환불해달라 했더니 이미 잤기 때문에 다 환불은 안되고 반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텔들을 가봤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숙박업소에서 추워서 깬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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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소에서의 환불거부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해당업소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남은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