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년의일탈 ] 성기능 발기제 소비자 현혹.우롱 및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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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5-02-22 09:55:15
본문
카페명: 중년의일탈<br>
성명: 문** - 연락처:010-****-0015<br>
주소: http://cafe.daum.net/mdwnd3<br>
안전기능식품 판매 미신고<br>
인터넷 통신판매 미신고 .사업자등록 미신고<br>
타카페 통신판매업 도용하고 있음 다량불법제품 도.소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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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기능 발기제 및 기능식품 불법 및 과대광고<br>
카페명: 아름답고우아한 중년의성<br>
성명: 이**.연락처: 010-****-9400<br>
주소: http://cafe.daum.net/1004choun<br>
구매는 이곳에 (1)~(2)현혹 광고<br>
다량 불법제품 도매소매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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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