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트 진천점 ] 교복 공동구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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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정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2-23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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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관계로 구입하신 교복수령전 환불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의 사이즈(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 또는 디자인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업체측에서 무조건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